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 변경 등이 허용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전면 금지된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 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천50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