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중소기업 구역 ‘그림의 떡’

입찰보증금·임차료 수백억원 자금 부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배정된 4개 구역 중 11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이 낙찰됐다.

당초 사업성이 가장 높게 평가됐던 11구역이 또다시 유찰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찰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3기 면세사업권 중소·중견기업 재입찰 결과 에스엠이즈, 시티플러스, 엔타스가 최종 낙찰됐다고 23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달 사업권 참가 업체가 입찰 보증서를 내지 않은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잡화) 구역에 대해 사업자 재모집 공고를 냈었다.

그러나 화장품 회사 참존이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 유찰된 11구역이 또다시 유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화장품 판매구역인 11구역은 사업성이 높다는 분석 아래 대부분 중소기업이 11구역 입찰에 몰렸지만, 유망 화장품 업체인 참존 측이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 유찰됐다.

이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큰 공항공사의 입찰 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1구역을 낙찰받으려면 100억 원 안팎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최종 면세점 낙찰 후에도 6개월치 임차료로 수백억 원을 10일 이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참존은 인천공항 면세점 11구역의 입찰 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내고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10일 이내 6개월치 임차료 277억 원을 내지 못해 입찰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임대료는 일반기업 사업권의 60%로 제시된데다 최종 낙찰금액 역시 공사 제시액의 112% 선으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라며 “정부와 공항공사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신규진입과 정착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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