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부천오정서(서장 최규호)는 지난 20일 3층 회의실에서 ㈜부천운수(대표 김보연)와 범죄피해자 택시 귀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정서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심야시간(00:00~03:00)에 조사를 받게 되면 택시귀가 의사를 묻고 부천운수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택시로 귀가시키고 택시비는 추후 오정서에서 택시회사에 지급한다.
최규호 서장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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