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꿈마저 잃어야 하나요?… 방치된 난민아동들의 ‘눈물’

[난민인권 갈길 먼 대한민국] 상. ‘제자리걸음’ 공교육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에 난민신청자가 입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 인천 영종도에 난민센터를 설립해 지난해 2월부터 난민신청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난민신청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난민법(제43조)은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한국인 학생의 정서 문제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한 인천시교육청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학교 입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졸지에 한국이 난민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난민센터 내 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에 입소 중인 난민신청자는 현재 60여 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법에 따른 초·중등교육 대상 연령대의 난민신청자(학년기 난민신청자)는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이들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위한 공교육은 3월 신학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시교육청이 기존 한국인 학생의 정서 문제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교 입학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난민센터와 시교육청은 신학기에 맞춰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에 입학시킬 계획이었다. 학군상 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는 영종초교 금산분교에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금산분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4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금산분교 입학을 보류했다. 갑자기 10여 명의 학년기 난민신청자가 몰리면 기존 한국인 학생의 정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교육청은 영종초교에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입학시킨다는 계획을 대안으로 세웠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우려해 이 역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영종초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인천 평균 24.3명)에 육박할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안전 등을 이유로 난민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입학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한국인 학생의 정서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 입학에 난색을 표하면서 학년기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공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난민센터 관계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난민센터 내부에서 채용 강사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예산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한 상태이고, 영종초교를 관련 예비학교(특정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예비교육을 하는 학교)로 지정한 데 이어 이중언어 강사도 채용했기 때문에 조만간 입학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입학시키면, 이들 난민신청자가 학교 부적응 학생이 되거나 학습 부진아가 될 수 있어 준비와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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