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도료·분뇨 처리비 5월 고지분부터 인상

부천시 하수도 요금 및 분뇨 처리비가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17일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9.2%로 낮고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재정수요가 증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당 단가는 가정용 20㎥/월 이하 사용할 경우 190원에서 238원으로, 업무용 50㎥/월 이하 사용할 경우 402원에서 503원으로, 대중탕용 1천㎥/월 이하 사용할 경우 324원에서 405원으로, 산업용은 ㎥당 358원에서 448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되며, 가정용 월간 20t 사용 시 요금은 현행 3천800원에서 4천760원으로 월 960원이 추가 부담된다.

18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분뇨처리비는 기본요금(750ℓ까지)은 1만4천653원에서 1만7천583원으로 2천930원 인상되며 초과요금은 100ℓ당 1천131원에서 1천357원으로 인상된다.

정화조 청소의 경우는 단독주택 1t 처리시 1만7천480원에서 2만980원으로 3천5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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