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수천만원 상금 어떻게할까…

어려운 이웃위해 쓰고 싶은데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 고민중

최성 고양시장이 한 지역민방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사용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은 정했는데 무작정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18일 광주방송이 주최한 ‘제1회 KBC 목민자치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분을 수상해 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상금은 세금 등이 공제돼 3천900여만원가량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직후 최 시장은 SNS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상금 사용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최 시장은 담당 부서에 소년소녀 가장, 위안부 할머니, 평화통일특별도시 분야에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제는 상금 사용 방법이다. 좋은 취지로 상금을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그 방법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면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당장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 100%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는 최 시장의 뜻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시는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특정 단체를 통해 지정 기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기관 포상이면 세외 수입으로 잡아 집행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개인 상금이라 어려운 이웃에게 쓰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뜻이 잘 전달되고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방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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