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교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 조례’ 우리 손으로…
고양시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방사능안전 고양네트워크’(이하 고양네트워크)는 ‘고양시 영유아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려면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시민 100분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양시에서 주민 발의가 성사되려면 8천6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고양네크워크는 중복 및 확인 불가 등을 고려해 총 2만여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네크워크는 주민 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오전 주엽 롯데시네마 아르떼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를 담은 ‘후쿠시마의 미래’ 영화 상영을 했다.
이후 17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조례와 관련된 공청회 연 뒤, 28일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3
개월간 서명을 받아 6월말 시의회에 서명과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고양네트워크는 3개월간 이어지는 서명 운동 기간 중 매주 토요일을 서명집중의 날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이 주민 발의로 방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방사성 물질 차단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고양네크워크 간사인 고양YWCA 남궁혜경 간사는 “방사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돼 주민 발의로 제정되면 고양시도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및 학교급식 시설에 납품되는 음식류의 방사성 검사 인력과 장비 구입 등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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