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청소년수련관 등 운행 셔틀버스업체 그린벨트 시유지 ‘내 집처럼’

수년간 차고지로 무단점유 무자격 도장·오일교체도 주변 토양까지 오염 시켜

▲ 의왕도시공사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업체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차고지로 사용하고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의왕경찰서 제공

의왕도시공사와 청소년수련관, 아름채ㆍ사랑채노인복지관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업체가 수년 동안 그린벨트인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차고지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도장작업 등 차량정비를 일삼는가 하면 엔진오일교환 후 폐 오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켜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11일 의왕도시공사와 셔틀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한 뒤 그린벨트인 시유지 300여㎡를 무단으로 점유해 차고지로 사용하고, 차량정비 자격 없이 차고지에서 차량의 도장을 벗겨 낸 뒤 스프레이와 페인트 붓을 이용해 색칠하는 등 차량을 정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I투어(주)와 사원 A씨(62)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버스업체 I투어(주)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의왕도시공사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아름채ㆍ사랑채 노인복지관 등을 45인승 3대ㆍ35인승 7대ㆍ25인승 1대 등 모두 11대의 차량 운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왕도시공사와 체결하고 고천동 100의 2일대 300여㎡를 차고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차고지로 할 수 없는 그린벨트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에어컨과 전열기 등 전기시설과 위성방송까지 갖춘 컨테이너박스 2대를 무단 설치해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오일교환 작업을 하도록 해 토양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교통부령 제36조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비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이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하도록 시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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