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방관해도 강력한 처벌
앞으로 군내에서 성폭력을 가한 이는 곧바로 퇴출되고,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이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가해자를 군에서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하 또는 상관이 저지른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을 받고 제적될 수 있다. 제적된 군인은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각 군 본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 수사관을 배치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한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휘관의 재량권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근무평정은 직속상관이 평가하는 점수로 군 간부들의 진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상대평가·결과 비공개 방식은 상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성 군기 문제가 발생해도 여군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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