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일 자 7면 ‘보조금 수억원 편법지출 반납받은 돈 2만8천원’ 제하의 기사는 부평구 공무원들이 보조금 수억 원을 분리발주하거나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편법 지출하다 감사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구가 보육·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각 시설 민간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지적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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