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미래’ 참일꾼 누구? 36곳서 오후 5시까지 투표
21명의 인천지역 조합장을 뽑는 전국 최초 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지역 내 3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21개 조합 선거에 모두 63명이 후보가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선거 투표자격이 있는 조합원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바로 인쇄해준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만 해당된다. 조합원증으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개표는 각 군·구 선관위에 설치되는 개표소 10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선거 당일인 11일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10일 기준으로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5건 등 총 20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 조치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후보자 A씨가 설 연휴를 앞두고 관할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농협 예산으로 지원되는 유류비를 직접 전달해 고발조치 됐으며, 후보자 B씨는 대보름 명절에 조합 척사대회에 참석해 수십만 원의 찬조비를 기부해 고발조치됐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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