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식 위조업체 버스타고 현장체험학습 다녀 오기도 시교육청, 초교 등 5곳 ‘적발’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과 학교가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 1곳, 초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기타학교 1곳을 감사해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A 유치원과 B 초교 등 5개교를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학교는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 강화군의 A 유치원은 지난해 7월 인형극 관람 등 현장체험학습을 가면서 부적격업체로 등록된 C 버스업체와 36만 원의 차량임차 수의계약을 맺어 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C 버스업체는 수년 동안 지역 내 학교와 차량임차 계약을 맺으면서 차량 연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조치를 받은 업체로 확인됐다.
또 계약 포기 등의 전력이 있는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도 적발됐다. 서구의 B 초교는 지난해 4월 6개월의 수의계약 결격기간 조치를 받은 D 여행사와 176만 원의 현장학습체험 임대차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계양구 E 초교와 서구 F 중학교, 남구 G 고교 등도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부적격업체 확인방법 등을 일선 학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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