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부정 승차’ 하루 평균 44.3건

인천공항철도의 부정 승차 사례가 지난해 하루 평균 4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레일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철도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 6천179건이다. 지난 2011년 1만 5천69건, 2012년 1만 3천646건, 2013년 1만 7천889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을 아예 소지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 일반 승차 대상자가 무임승차권이나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이다. 공항철도 부정승차 적발자 대부분은 ‘일부 구간 무임승차객’이었다.

공항철도 서울∼청라역 구간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적용 구간인 반면, 청라∼인천공항역은 독립 운임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사용 고객은 공항철도로 공항에 가는 경우 청라역에 하차한 뒤 공항 구간 승차권을 따로 사야 하지만, 대다수가 번거로움 때문에 이같이 하지 않는다.

공항철도의 한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지만, 청라 이후 구간에서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간주해 부정승차로 집계된다”며 “이 경우 인천공항역에 도착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후 별도로 운임을 정산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항철도는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0일까지 11개 모든 역사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타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할인권 사용 등 모든 부정 방법이 단속 대상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 9개 운영기관회의에서 부정승차객 관리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부정승차 적발 시 원래 운임의 30배가 부가금으로 징수되며, 납부 거부 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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