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김영란법, 언론자유 위협 과잉입법”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게 됐다며 국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6일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오류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권력이 이 법을 도구로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국회가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해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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