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제공 등 혐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금품 선거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58)는 지난달 초 조합원 대부분이 회원으로 있는 경로당 26곳을 돌며 “난방비에 보태라”면서 총 64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선관위는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속한 농협이 원래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로당에 직접 방문, 현금으로 유류비를 전달하고 세배나 악수 등 인사를 나누며 선거유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해당 농협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경로당에 유류비를 지원했지만, 당시 A씨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전달한 점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행사에 찬조금을 내놓은 또 다른 후보자 B씨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검에 B씨를 고발한 상태지만, 수사가 진행 중으로 찬조금의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찬조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B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10여 명의 다른 조합장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조합장 후보 17명을 적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수사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3명은 경고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금품 제공 혐의로 경인북부수협(강화군) 조합장 선거 후보자 C씨(56)를 구속하는 한편,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D 후보 등 총 20명의 조합장 후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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