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5년 2월 11일자로 보도된 ‘남양주 철도부지에 불법주차장 강제철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가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다 행정대집행을 당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와는 일체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해당 단체(협회장 송병헌)의 모든 회원분들에게 정중히 사과의 뜻을 표하며 보도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취재결과 해당 기사는 물초롱 자립복지회라는 단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한 주차장 부지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단체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면서 주변역사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로 전제하고 임대료를 책정하였으나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근 공유지에 불법주차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유료주차장 운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역사의 주차장 또한 유료화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임대료가 체납되었으며 임대의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배재한 채 일방적인 임대료 징수에만 현행법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갑질이라 할 것입니다. 본보가 보도한 오보기사의 이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기에 기사내용을 전면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일체 무관한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에 언론이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모든 독자 분들에게도 정중히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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