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택시운전자 신고요원으로 ‘드라이빙 캅스(Driving Cops)’ 운영

의왕경찰서(서장 권기섭)는 강ㆍ절도범과 뺑소니 등 중요 범인 및 실종아동 발생 때 범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경우를 대비해 택시운전자를 신고요원으로 지정하는 ‘드라이빙 캅스(Driving Cops)’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범인의 신속 발견에 대응하기 시행하는 이 제도를 위해 의왕ㆍ군포ㆍ안양ㆍ과천권역의 콜택시 10개 업체와 공조해 범죄 도주용의자 및 실종아동의 인상착의 등 수배정보를 콜택시 차량 내 내비게이션에 문자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민ㆍ경 합동 수배체제를 갖췄다.

의왕서는 범인도주 및 실종아동 발생 때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던 현재 상황에 안양권역 1천415대의 택시기사가 협조하면 용의자의 신속한 발견과 이동성 범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서장은 “효과적인 드라이빙 캅스 시행을 위해 의왕시를 경유하는 버스와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추가ㆍ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요 범인 검거 및 실종자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 운전기사와 업체에 대해 각종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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