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26ㆍ27일 양일간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26ㆍ27일 양일간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왕지역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관계자 320여 명이 참석해 개정된 소방관계법규를 안내받고, 화재사례를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교육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ㆍ심폐소생술 및 기타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질의 및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고 소방안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로 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안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의왕이 되기 위해 각 건물 관계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법령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화재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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