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재공모, 정부정책 반영될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중소·중견기업 3개 사업권 재공고 절차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 배정구역 무더기 유찰로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에 맞춰 공사는 전체 면세매장(1만7천394m²)을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대기업에 8개, 중소·중견기업에 4개 사업권을 각각 배정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부문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2개 업체가 입찰 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가 사업성이 높은 화장품 판매구역인 11구역 입찰에 몰리면서 3곳(9·10·12구역)이 입찰 보증금 미납으로 유찰사태를 빚었다. 11구역 사업권 입찰자는 ‘참존’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정이 이렇자 공사는 지난 17일 9·10·12구역 10개 매장의 재공고 입찰에 나섰다.

이번 입찰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저수용금액(일반기업의 60%), 임대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허용 등 중소기업 우대방안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다음달 9일이며 최종낙찰자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일은 같은 달 셋째주 중에 진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인 만큼 역량있는 우수 업체가 인천공항에 입점해 국내 면세사업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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