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택 찾아 호소 금지돼 후보자들 인맥동원 확보 진땀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라!’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지상과제이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조합원 명단을 조합으로부터 받는데 휴대전화 번호는 없고 이름과 주소만 표기돼 있다. 이름과 주소를 알아도 이를 활용할 선거운동 방법이 없다. 현행 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금지돼 조합원 자택을 찾아가 호소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도 쉽지 많은 않다. 후보자들은 경로당, 마을회관, 마트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유권자를 몇명이나 만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전인 만큼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대로변에서 손을 흔들 수도, 교차로에 서서 인사를 할 수도 없다. 즉 발품을 팔더라도 투자된 시간과 정성을 비교하면 선거운동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횟수 제한이 없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유선 전화를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 측이 후보자들에게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 50%만 확보해도 선거에서 절반은 이겼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후보자들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양시에서 출마한 한 후보자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는데 70~80%도 안된다”며 “하지만 확보한 번호들 중에는 017, 018 등 옛 번호들이 적지 않아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선거가 끝난 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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