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지원금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   

▲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 경기일보 DB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불법지원금 포상금 최고 1천만원 

앞으로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의 단말기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지금(100만 원)의 10배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www.cleanict.or.kr, ☎ 080-2040-119)’를  개소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크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와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로 나눠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서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법 위반 행위를 알릴 수 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단말기 불법지원금의 통합적인 신고 창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고자는 본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면서 겪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과다 지원금 지급,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이통사 승인없는 판매 행위, 분리요금제 미준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포상신고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100만원)을 1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통사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준 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진=‘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일보 DB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