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기습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시교육청, 9일부터 나흘간 새벽시간 12곳 위생 점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새벽 시간대 학교 급식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2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나눔포장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점검해야 한다는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의 요구(본보 2014년 11월 28일 자 7면)를 받아들여 새벽 5시에 점검활동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경인식약청과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4일간 급식재료 납품업체 12곳을 불시에 위생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교육청은 유통과정 중 비위생적 취급 및 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와 식품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교육청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등록업체 중 학교에서 불만이 제기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와 행정처분 등을 2회 이상 받은 업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업체 등 12개 업체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생산일지 미작성, 표시위반)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는 담당구청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재료의 품질 저하를 막고, 위생적인 납품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생상태를 점검했다”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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