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및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11일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보조대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의 교부가 안되고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다룬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일정기간 공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과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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