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2단계 생활임금 ‘6천600원’

市,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적용대상 경영평가기관 근로자까지 확대

수원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2단계 생활임금 적용금액을 6천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임금 기준이다. 시는 2014년 10월부터 1단계 생활임금을 수원시 소속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제2단계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생활임금액 6천600원은 2014년 생활임금액 6천167원에 2015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7.1%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최저임금인 5천580원 보다 18.2% 높은 금액이다.

2단계 지원대상은 수원시 소속 근로자 379명과 수원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 30명 등 409명이다. 근속기간과 노동 강도, 임금 격차를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되며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해 6천600원부터 최대 6천990원까지 지원 받는다.

시는 내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경영평가 기관과 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생활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생활임금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생활임금관련 시군구 합동워크숍을 통해 생활임금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의 정착으로 공공부문 내 좋은 일자리를 확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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