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도서 구입비 사용 권장 공문 혼선 도서 구입비 대폭 감액 헤프닝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구입비에 사용토록 하는 권장 사항을 뒤집는 듯한 예산 편성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해 일부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비가 대폭 감액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지역 내 일선 학교에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도서 구입 관련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도서 구입 예산 확보 권장 등의 예산 편성 요구 불가’라는 관련 예시를 명시했다.

이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자료)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학교장 재량에 따른 권장사항일뿐 도서 구입비 예산 편성을 별도로 요구할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공문을 받아본 일선 학교에서는 예시에 명시된 ‘요구 불가’를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도서 구입을 권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이 중 일부 학교에서 도서 구입비가 대폭 감액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부평구의 A 초등학교는 지난해 1천900만 원에 달하던 도서 구입비를 1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했으며, 계양구의 B 초교와 연수구의 D 초교는 20~30%가량 삭감된 도서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월 29일 혼란을 초래시킨 예시를 삭제한 수정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이들 학교의 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오를 예정이어서 되돌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인천지부와 체결한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을 학교 경상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마저 어긴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에 있어 학교장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공문이었지만, 관련 예시 부분이 어렵게 표현돼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혼란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뒤늦게 파악해 관련 수정 공문도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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