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감내 한계 엄단 마땅” 청렴성·도덕성 상처내기 의도 “사법정의 보여달라” 작심발언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이런 사안이 면죄부를 받거나, 단 몇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면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유사한 행위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시의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신청한 최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출석을 연기한 뒤, 이날 법정에 나왔다. 최 시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자 재판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발언 시간을 받고 작심한 듯 그동안의 소회를 쏟아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고 말문을 연 뒤 “시의원들 주장이 터무니없어도 감내하고, 끌어안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년2개월 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서 제기된 사항을 설명했는데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책에까지 쓴 것은 청렴성, 도덕성을 생명으로 살아온 공직자인 나로서는 감내할 수 없었다”며 “내 보좌관은 이 일 때문에 병까지 걸려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 제목 때문에) 업무를 못할 정도로 많은 전화를 받았고, 당내에서조차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소연했다.
이같은 최 시장의 ‘소신 발언’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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