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15명을 모집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내달 2일부터 4월29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근무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 예방활동 보조, 의왕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활동 지원, 예방ㆍ단속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이 주요 업무이다.
지원은 의왕시선관위(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09 월드비전 3층)로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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