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없이 재활용품 업체 선정 뽑고나니 장비·부지조차 없어 계약 따낸 후 타 업체에 넘겨 입찰 장사… 부실한 작업 우려
건설업계에 만연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하청 문화’가 고양시 청소행정에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이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부실 청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2년간 총 7억1천228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덕양구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시가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했는데, 최소 기준인 95점을 넘긴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시는 3차 입찰이 끝나는 기간(2~21일)까지 재활용품을 처리할 업체를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히 선정했다.
그런데 최저 입찰로 진행된 선정 과정에서 최종 낙찰된 A업체는 재활용품 처리 장비 및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잡음이 일고 있다. A업체는 시로부터 낙찰 업체로 통보받자 재활용품 처리 장비 및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B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반입된 3만9천190㎏의 재활용품 처리는 B업체 직원들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A업체는 관련 자격만 보유했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부지가 없지만, ‘입찰 기술’을 발휘해 용역을 받아 B업체에 하청을 준 셈이다.
이 같은 ‘청소 하청’을 우려한 시 담당부서는 용역 첫날부터 매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A업체의 장비와 부지가 없는 상태라 혹시나 재활용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A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이 되는 허가를 가지고 있어 용역업체로 선정됐다”며 “하지만 부지와 장비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보했기 때문에 일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모든 입찰 업무를 해당 부서가 아닌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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