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룡’ 이케아 광명점 의무휴업 현실화 되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가구공룡’ 이케아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이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게 되는 법적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백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전문점의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의무휴업도 명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케아는 법상 전문유통사로 분류돼 이마트 등 기존 종합유통회사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피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대형마트 정의 중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를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로 변경했다.

이는 점원이 고객의 동선을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는 이케아의 영업방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케아에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주변 상권과 지역 가구업계의 반발로 지자체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케아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던 광명시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9천500여 제품 중 가구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더 크다. 또 이케아가 광명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2개 중 하나를 롯데쇼핑에 빌려주면서 롯데아울렛까지 들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앞서 손인춘 의원(새누리ㆍ광명을)도 지난달 14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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