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발의 ‘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방위 지원
수원시가 100만 이상 특례시 법제화를 가속화한다.
김영규 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인구 120만명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고자 시의 조직과 사무, 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되는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찬열(새정치·수원갑), 김용남(새누리·수원병) 등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회 역시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탠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시 역시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성남과 고양, 용인 등 인근 대도시와 연대, 공감대 형성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일부 개정, 100만 이상 도시에 실장(국장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공무원 정수도 증원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모델을 적용키로 하고 사무특례, 기준인건비, 재정자율성 등을 확대하는 입법지원을 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분구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분구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구와 동 간 경계도 조정한다. 또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군공항이전과를 신설하는 등 시 조직 일부를 개편한다.
박수철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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