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2015년부터 고양캠퍼스 수업 홍보”

14학번 학부모 “허위사실 속아” 모집요강 믿고 아이 보냈는데…
이제와서 문제되니 오리발 분통 캠퍼스 고양행 문구 게재 논란

▲ 중부대학교가 2014년 입학생은 2015년부터 고양캠퍼스 수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3월 개교를 앞둔 중부대 고양캠퍼스 전경.

학교 “이전 수업 문구 없었다”

중부대학교 재학생의 고양캠퍼스 이전이 혼선(본보 1월28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2014년 입학생은 2015년부터 고양캠퍼스 이전 수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부대가 지난해 입시 때 신입생을 유치하면서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홍보해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부대 14학번 재학생의 학부모 A씨는 2일 “2014년 모집요강에 2015년부터 고양캠퍼스로 이전한다고 나와 있어 중부대에 아이를 보냈다”며 “1년만 고생하면 다음 해부터 고양으로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은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대가 학생들을 속인 셈”이라며 “이러면 전부 자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3월 새 학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아 숙소 마련이 혼란스럽다”며 “학교 측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중부대 측은 학부모들이 문구 해석을 잘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대 대외협력과 관계자는 “2014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학과를 명시했을 뿐이지, 고양캠퍼스 이전 수업을 확정하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모집요강에 표기한 것 자체가 고양캠퍼스 이전 수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중부대가 지난 2012년 7월 1·3호선 지하철에 고양캠퍼스 이전 광고를 했다가, 201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 때문에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부대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위치 이전 승인을 받았지만, 각종 인허가 사항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2014년 고양캠퍼스 개교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양캠퍼스 이전 문제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중부대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는 근거가 없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명절 전까지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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