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폰? ‘구형폰 전성시대’

출시 15개월째 맞는 ‘보조금 프리’ 스마트폰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공시지원금 상한선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운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단통법 이후, 구형 스마트폰 재주목

2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출시 된 지 15개월 이상 된 스마트폰이 인기를 누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 실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은 보조금 상한선(30만원)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공짜폰’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폰의 경우 보조금을 최대 30만원밖에 줄 수 없지만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순간 보조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들이 출시 15개월이 지난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면서 판매가 급증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아이폰 5S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달부터 ‘공짜폰’? 15개월 된 단말기는?

이달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모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윈 ▲G플렉스 ▲넥서스5다. G플렉스의 경우 출고가는 79만9700원으로 아직도 고가에 해당한다. 최고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49만원대에 구입해야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공짜로 판매될 가능성이 생긴다.

3월에는 ▲베가 시크릿업 ▲미니멀폴더 ▲브리즈 ▲갤럭시 S4 엑티브, 5월에는 ▲갤럭시 S4 LTE-A 16기가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G 프로2, 6월에는 ▲갤럭시 노트3 네오 ▲갤럭시 그랜드2 ▲갤럭시 S5 등 인기 모델들도 ‘15개월째’를 기다리고 있다.

▲ 위약금 사실상 늘어… 소비자‘주의보’

그러나 한편에서는 분실 등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위약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말기를 구매한 시점부터 매달 조금씩 줄어들던 위약금이 이제는 가입 후 6개월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 해지하면 개통하면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위약금이 18개월 동안 나눠 단계적으로 사라지지만 기존 24개월 동안 나뉘던 금액이 더 적은 기간에 걸쳐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도 위약금 상한제 등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이통사입장에서는 재고를 빨리 소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15개월 이상 단말기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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