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조직에 지적재조사팀과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된다.
시는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과 2015년 기준인건비 연계 등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하고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팀을 새로 설치하며 창의교육지원과의 교육특화팀과 학교지원팀을 학교지원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을 후생교류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철도특구과 전략기획팀을 특구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의왕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된 바라산휴양림 업무를 담당했던 농업산림과의 휴양림운영팀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창의교육지원과가 담당하던 청소년 국내ㆍ외 교류 및 어학연수 업무를 행정지원과 후생교류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이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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