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소규모 단지 재건축 “없던 일로”

市, 율전동 천록아파트·정자동 황금연립 등 4곳 ‘직권취소’ 예고

수원시내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단지(300가구 미만)의 재건축이 전격 취소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76의 3 천록아파트와 정자동 23의 5 황금연립, 팔달구 화서동 212의 1 화서맨션, 화서동 208 경일아파트 등 4개 주택재건축단지에 대해 15일간 공람공고 후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천록아파트와 화서맨션은 지난 2004년 7월, 황금연립은 2009년 5월, 경일아파트는 2009년 8월 각각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수렴했으나 과반수에 크게 못미치는 10% 미만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됐다.

그러나 시는 해당 단지들이 재건축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단지 추진위원 등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 황금연립과 화서맨션은 추진위원 등이 추진위 해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천록아파트와 경일아파트의 경우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다수가 변경되거나 결원된 상태로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추진위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접 의견을 듣고자 2차례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2개 아파트단지 모두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천록아파트와 경일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황금연립 및 화서맨션과 함께 해당 재건축단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5일간 공람절차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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