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 자녀 이른 등교 따라 1시간 일찍 문열어 근무시간 연장 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은 뒷전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늦추는 대신 학교도서관을 1시간 이상 일찍 개방하는 대안을 내놓자 사서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교도서관 조기 개방으로 사서들의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반면, 이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이나 추가 수당 지급 등의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40분부터 9시 사이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가정 자녀 등 부득이하게 학교에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1시간 이상 일찍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일찍 개방할 경우 근무시간이 연장될 사서들의 근무시간 조정이나 추가 수당 지급 등 추가 대책은 없어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사서 중 90% 이상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연장 근무를 요구하는 학교의 지시에 불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9시 등교를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일부 계약직 사서의 근무시간이 1시간씩 연장됐는데도, 이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사서 A씨(40·여)는 “학교도서관 조기 개방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질 사서들의 근무여건 개선 문제도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대책”이라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조기 개방에 따른 사서들의 근무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연시간근무제(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순환근무 등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