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25·여)가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다수”라며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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