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 평소 절반 이하 급감…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등 적극적 대응 탓

인천지역의 경찰 112 허위신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12 허위신고 건수는 193건이었다.

5월에 27건(전체신고대비 허위신고율 0.0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후, 6월 25건, 7월과 8월에 각 22건,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그리고 12월에는 6건(허위신고율 0.006%)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8월부터는 허위신고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했는데, 당시 112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전보다 강력히 대처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뀐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아내를 죽이겠다’고 9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A씨(49)를 구속해 형사처벌하면서, 11월엔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86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승소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2건의 허위신고사건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자체 공익법무관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일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112 허위신고의 폐해와 심각성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 ‘112 허위신고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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