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관내 300여개 직업소개소를 방문,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며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직업 소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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