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5년 긴급복지 선정기준 대폭 확대 실시

고양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기준은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소득은 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이하, 시행령개정 후 하반기시행)로 대폭 완화되고 재산기준은 기존과 같은 8천500만원 이하이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강제퇴거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명옥 시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중산층까지 지원의 폭을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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