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인천 옹진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 정기분 이전에 연납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2014년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차량은 4천841대로 연납제도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은 9천897대로 연납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 2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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