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가구전문점 ‘이케아’ 의무휴업 대상 포함 시켜야”

손인춘 의원, 규제법 발의

광명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소상인의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10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은 14일 이케아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인춘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이케아도 의무 휴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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