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규제법 발의
광명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소상인의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10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은 14일 이케아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인춘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이케아도 의무 휴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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