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노조, 부곡 차량사업소서 시범열차 막고 피켓시위
코레일(철도공사) 노조가 회사 측이 기관차에 CCTV를 설치해 운용하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노조원 30여명은 14일 오전 7시45분부터 2시간 동안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코레일 측은 차량운행의 안전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기관차 외부와 기관실 내부에 각 1대씩 2대의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의왕ㆍ부산ㆍ천안 등 전국 3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시범운행하려는 열차가 서 있는 철로를 막고 ‘기관사 인권 침해하는 CCTV 감시 폐기하라’, ‘안전운행 방해하는 CCTV 폐기하라’ 등 피켓을 들고 회사 측 자체인원 60여명과 대치했다.
이어 철로 밖에서 “CCTV설치는 인권침해이며, 노조집행부의 선거 기간에 우리를 옥죄기 위한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이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1인 승무제(당초 2인 승무제)로의 변경도 사측의 노조탄압”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해산했다.
이로 인해 당초 부곡 차량사업소에서 오전 10시5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순천행 CCTV 시범운행 열차(18량)가 오전 11시50분께야 오봉역을 출발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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