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점점 사법경찰관 및 재난안전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과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법경찰관은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 및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또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방해자에 대한 조사업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감찰관은 재난 발생 및 예방을 위해 기관간의 이기주의 등으로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직원)에 대해 관련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점검과 사회적 파장으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재난의 전반적 업무와 상급기관의 안전감찰 업무수행 및 협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천=윤승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