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비정상 집회소음, 정상화 하려면

지난해 10월 22일 집회소음 기준이 개정되어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다.

기존에 학교, 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이 추가되었고, 광장, 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로 각 5dB씩 하향되었다.

그간 공공도서관, 종합병원은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비정상적인 집회가 계속돼 왔고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병원, 도서관 주변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집회소음 기준 강화 법률 시행 3달이 지난 지금, 과연 법 개정 취지대로 소음은 줄어들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줄어들었을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과도한 소음 등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무질서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경찰은 기본권 침해 한계에 부딪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집회 소음을 불법적인 시위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소수 인원으로 집회 형태는 띠나 의사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이다.

실례로 의료과실 피해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 앞에서 장시간 장송곡 송출, 방송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인원 없이 노래만 반복 재생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한계를 넘은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의 유지명령시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소음 기준 개정이 무색하게도 일반 국민들의 소음 피해는 계속되는 것이다.

분명히 집회ㆍ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하다. 허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집회소음의 정상화를 이루려면 한계를 넘은 집회시위 소음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무관용 원칙이 필수이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질서를 확립하고 민생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민의 평온 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질 때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강효진 광명경찰서 정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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