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단말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 휴대단말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월12%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요금제로 자급제폰, 해외직구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단말기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2년 약정으로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고폰으로 가입 시 너무 오랜 기간 구형 단말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의무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2년 약정으로 12%씩 요금을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도 15일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12% 요금할인 안에서 고객들의 편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방향을 잡았다”라며 “기간을 추가로 축소할지 요율을 올릴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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