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국민감사’ 청구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범시민 대책위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코스트코 입점 계약은 경기도 승인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미분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회 유찰만을 미분양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며 “불과 20일 사이에 1, 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LH는 부천시와 경기도의 승인 조건인 ‘대형마트 제한’이란 본래 취지를 뒤엎고 대형마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천시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을 한 결과 현재 부천시 및 인근 지자체에 입점한 대형마트 수는 22개소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천268억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765개소가 폐업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에 45만9천987㎡ 규모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상류시설용지 2만6천764㎡를 (주)코스트코 코리아에 분양했다.
당초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LH는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의 변경 후 재공급’이라는 단서를 적용해 코스트코에 분양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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