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131건 한눈에… 신설·개선 제도 상세히 설명 3천부 제작 시민들에 배포
수원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5 을미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31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일반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14건, 문화관광분야 4건, 세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21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5건, 도시주택교통분야 21건, 기타분야 43건 등 올해 신설개선되는 제도 131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 3천부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건물번호판 부여신청 방법이 개선된다. 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허용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이 확대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규제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제완화 등이 실시된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및 지하수 개발·이용 확대, 석면피해 구제제도 확대, 수돗물안심확인제 등이 시행된다.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대상 확대, 전기·가스·통신관로 매설 기준완화, 수원시 소규모건축물 건축기준 폐지,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라인 폐지 등의 제도가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