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계획 전면조정 워터프론트 랜드마크 조성

인천의 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포함한 송도 6·8공구 사업계획이 전면 재조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재조정 합의 내용은 SLC 토지공급면적을 당초 228만㎡에서 34만㎡로 축소, 토지가격은 3.3㎡당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 SLC가 개발·운영키로 했던 골프장 부지를 경제청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LC와의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법원으로 이관하는데 합의하는 등 기존 인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와 경제청은 SLC로부터 195만여㎡의 개발권한을 회수해 독자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당초 토지매각대금 1조 6천566억 원에서 3조 4천827억 원의 투자재원을 현물로 확보하게 돼 경제청 재정여건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대안 모색에 나서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다”며 “이번 합의는 올해 인천시 재정건전화의 신호탄으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등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 조성을 통해 6·8공구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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