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 개정

고양시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대비 100% 상향조정한 ‘고양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상향조정해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 수수액의 20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기한도 ‘종전 행위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범시민적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시 승진배제, 직위해제, 해임 또는 파면 등 엄정히 조치하는 ‘ONE-Strike-Out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 감사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부패를 근절하고 시의 청렴이미지를 제고해 100만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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