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연구역 확대 이후 ‘新풍속도’
4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인근. 추운 겨울 날씨에도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출입문 인근에서 20~30대로 보이는 남성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커피숍 2층에 별도로 운영되던 흡연실이 지난 1일부터 사라지면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운 뒤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커피숍 이용객들이 거리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비흡연 보행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비흡연자 A씨(23·여)는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오니 오히려 커피숍 근처가 담배 냄새로 진동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처럼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흡연자들은 흡연실이 설치된 카페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커피숍뿐만 아니라 모든 술집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음주문화도 바뀌었다.
지난 3일 오후 9시께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는 30대 남성 4명이 20분 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술집을 찾아 배회하다 결국 흡연이 가능한 길가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또 인근 호프집은 입구에 재떨이를 만들어 놓아 흡연자들이 들락거리며 담배를 피워대면서 출입하는 비흡연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행인 L씨(22·여)는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새해부터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흡연자들이 상점 입구나 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건물 뒤편이나 후미진 골목길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갯벌타워 등 이 일대 대형 빌딩입구 밖에는 쉬는 시간만 되면 흡연자가 모여들어 담배를 피우는 광경이 목격된다. 한 미화원은 “건물 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설 자리를 잃은 흡연자들이 건물 입구나 골목길로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술집이나 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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